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3조 (군 작전 차량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 카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작전 차량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 카드는 당해연도 「수송운영지시」 및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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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통법규 및 지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9조 · 직접운전제10조 · 군차량 번호배정제11조 · 장비 획득 및 불용처리제12조 · 군차량 보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군 작전 차량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 카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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