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8조 (교통법규 및 지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사용자(관) 또는 운전병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원단장은 해당 부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대(서)장은 조치결과를 근무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부 직접운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과태료 면제사유 발생시 구비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간부 직접 운전자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③근무지원단장은 사용부대ㆍ사용자(관)의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 시는 차량 배차 및 운행을 통제할 수 있다.
④운전병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관리부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고, 과태료 납부는 별도 통보시까지 보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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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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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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