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8조 (교통법규 및 지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사용자(관) 또는 운전병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원단장은 해당 부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대(서)장은 조치결과를 근무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간부 직접운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과태료 면제사유 발생시 구비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간부 직접 운전자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근무지원단장은 사용부대ㆍ사용자(관)의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 시는 차량 배차 및 운행을 통제할 수 있다.
운전병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관리부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고, 과태료 납부는 별도 통보시까지 보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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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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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