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0조 (군차량 번호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차량 번호 배정은 국방부 자원관리실 통제를 받고 사용기관(부대) 운용차량의 번호 변경은 근무지원단의 조정을 거쳐 운용하여야 한다.
사용기관(부대)에서 군 차량에 특수번호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자원관리실로 건의 후 승인 시 가능하다.
기관(부대)별 군 차량 번호는 별표1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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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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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