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6조 (배차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배차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무에 한하여 운행할수 있고, 추가배차는 가용차량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일과시간 이외의 차량 운행은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하지 않는다.
③차량 운행 분석결과 업무수행 및 배차 신청 목적 외 운행 적발 즉시 차량을 회수하고 확인서 작성 후 배차 지원을 1개월간 통제한다.
④출근버스는 국방부 또는 합참 주관 국빈행사 및 훈련 등으로 차량 및 운전병 부족 시 근무지원단장 승인 후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⑤조문관련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사망 또는 기관(부대)장 주관 장례(합참장, 방사청장 등)는 요청 시 지원한다.
⑥각 군 재경지원대대에서 수행하던 차량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군, 공군, 해병대는 대령급 이하만 지원한다.
⑦배차된 모든 차량은 승차책임자를 지정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책임자가 없을 경우 영외 운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용승용차, 고정차량, 출근버스, 훈련으로 인한 근무자 교대버스 운용, 용산역, 서울역, 국회를 출발지로 요청한 경우 등의 운행은 효율성과 운전병 운전기량을 고려하여 안전장치(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전화기, 무전기)를 구비 하였을 경우 승차책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그 외 차량은 근무지원단장이 승인한 경우 가능하다.
⑧배차된 모든 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소지하여야 하고 차량 관리부대는 일일단위로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및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DELIIS)에 주행거리, 목적지 등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입력한다.
⑨통합수송부 관리 대상 차량 중 2개월 이상 예방정비 미실시, 운행일지 미제출 시 해당 사유 해소시 까지 배차 및 유류보충을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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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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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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