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2조 (군차량 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수송부에서 운용중인 차량은 근무지원단 군수처에서 총괄하여 가입ㆍ해지 한다. 다만, 보험예산을 별도 배정받는 부대(서)는 제외한다.
②군 차량 보험 가입은 가용 예산 및 대상차량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평상시 운행소요가 없는 차량은 단기 보험으로 가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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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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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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