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2조 (군차량 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수송부에서 운용중인 차량은 근무지원단 군수처에서 총괄하여 가입ㆍ해지 한다. 다만, 보험예산을 별도 배정받는 부대(서)는 제외한다.
군 차량 보험 가입은 가용 예산 및 대상차량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평상시 운행소요가 없는 차량은 단기 보험으로 가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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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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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