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4조 (배차의 구분 및 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배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일(정상) 배차 : 일과 시간 내, 단거리(영내ㆍ외) 재경지역 내의 배차2. 특별 배차 : 장거리(재경지역 외), 2일 이상의 장거리, 국방관련 대외 주요 행사지원 및 각종 훈련배차
배차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일일(정상) 배차 : 근무지원단장(군수처장)2. 특별 배차 : 근무지원단장(군수처장)3. 긴급, 추가 배차 : 근무지원단장(군수처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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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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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