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3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이하 "근무지원단장"이라 한다)은 통합수송부의 관리ㆍ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차량 이외의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③군차량은 국방부「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라 운용한다.
④본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근무지원단에서 별도 수립 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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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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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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