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3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이하 "근무지원단장"이라 한다)은 통합수송부의 관리ㆍ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군차량 이외의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군차량은 국방부「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라 운용한다.
본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근무지원단에서 별도 수립 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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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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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