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5조 (배차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배차는 국방수송정보체(DTIS)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일 및 특별 배차는 2근무일 전 12:00까지, 긴급 및 추가 배차는 유선으로 군수처(차량지원담당)와 협의 후 국방수송정보체계로 신청하여야 한다.
배차 신청은 국방수송정보체계상으로 사용시간, 출발ㆍ도착지, 사용목적, 승차책임자, 연락처 등을 명확히 한다.
체육행사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재경지역 범위내에서 업무를 우선 지원 후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결활동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재경ㆍ경기지역 범위 내에서 업무를 우선 지원 후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워크숍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공무목적 하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배차목적이 강의 또는 교관 임무수행일 경우 요청부대 공문 등을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지원한다. 다만, 강의료 및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배차 신청 시 작성사항이 불분명 시 배차를 통제할 수 있다.
차량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배차는 일일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일 수령, 당일 반납 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출장 및 부득이한 사유(고정차량 등) 발생 시 기간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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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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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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