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5조 (배차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배차는 국방수송정보체(DTIS)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일 및 특별 배차는 2근무일 전 12:00까지, 긴급 및 추가 배차는 유선으로 군수처(차량지원담당)와 협의 후 국방수송정보체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배차 신청은 국방수송정보체계상으로 사용시간, 출발ㆍ도착지, 사용목적, 승차책임자, 연락처 등을 명확히 한다.
④체육행사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재경지역 범위내에서 업무를 우선 지원 후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단결활동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재경ㆍ경기지역 범위 내에서 업무를 우선 지원 후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워크숍 관련 차량지원은 실ㆍ국장(장관급 장교)결재문서를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공무목적 하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배차목적이 강의 또는 교관 임무수행일 경우 요청부대 공문 등을 첨부하여 3근무일 전 공문으로(근무지원단 군수처) 신청한 경우 지원한다. 다만, 강의료 및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⑧배차 신청 시 작성사항이 불분명 시 배차를 통제할 수 있다.
⑨차량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배차는 일일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일 수령, 당일 반납 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출장 및 부득이한 사유(고정차량 등) 발생 시 기간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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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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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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