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9조 (연령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성직자의 연령은 만 75세 이하인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실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 성직자가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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