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3조 (종교 모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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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②종교모임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
③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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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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