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3조 (종교 모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②종교모임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
③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해촉제9조 · 연령 및 임기제10조 · 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제11조 · 보수제12조 · 종교실 제공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종교 모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