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촉 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성직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2.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3. 고비난성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종교활동이 유명무실한 경우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한 경우6.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위촉 성직자가 개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 표명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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