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촉 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성직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2.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3. 고비난성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종교활동이 유명무실한 경우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한 경우6.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 성직자가 개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 표명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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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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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