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1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 성직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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