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12조 (종교실 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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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설 또는 이전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종교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관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 또는 이전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종교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관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종교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이라 하고, 개인적인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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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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