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교단체(교단, 종단, 교구 등)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5년 이상의 성직자 경력이 있으며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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