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와 관련된 집례 또는 참석을 말한다.2. "경목"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위촉된 목사를 말한다.3. "경승"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승려를 말한다.4. "경신"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신부(神父)를 말한다.5. "실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별로 위촉된 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성직자"라 한다) 중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종교모임"이란 종교활동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7. "회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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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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