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7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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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성직자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1. 성직자로 인정되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성직자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1. 성직자로 인정되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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