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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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 인원 등 해당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 인원 등 해당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내외적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종교별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위촉 성직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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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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