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 인원 등 해당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내외적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종교별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위촉 성직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