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의2 (차량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2(차량 운행) 차량은 운전직 직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직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