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1조 (차량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②차량의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 및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지체 없이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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