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 (차량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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