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 (차량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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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분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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