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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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은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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