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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