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 (임차차량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임차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차량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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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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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