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 (임차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임차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임차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차량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차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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