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조 (차량의 정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촌진흥청(본청 및 소속기관별) 차량 정수 배정현황
〔별표2〕농촌진흥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농촌진흥청(본청 및 소속기관별) 차량 정수 배정현황 구분 | 합계 | 승용 | 승용 | 승용 | 승용 | 승합 | 승합 | 승합 | 승합 | 화물 | 화물 | 화물 | 화물 | 특수용 | 특수용 | 특수용 | 특수용 구분 | 합계 | 소계 | 대형 | 중형 | 소형 | 소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