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조 (차량의 정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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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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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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