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조 (차량의 정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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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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