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9조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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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기간은 통일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일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관리대장 기록2.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대장 기록3.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기록4. 별지 제4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5.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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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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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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