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9조 (차량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기간은 통일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일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관리대장 기록2.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대장 기록3.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기록4. 별지 제4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5.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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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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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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