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9조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기간은 통일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일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관리대장 기록2.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대장 기록3.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기록4. 별지 제4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5.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