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2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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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차량의 공무용 표시제9조 · 차량의 관리제10조 ·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제10의2조 · 차량 운행제11조 · 차량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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