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2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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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차량의 공무용 표시제9조 · 차량의 관리제10조 ·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제10조의2 · 차량 운행제11조 · 차량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