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8조 (차량의 공무용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표식은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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