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차량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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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3.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결과,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3.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결과,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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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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