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차량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3.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결과,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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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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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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