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차량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3.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결과,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별표1〕농촌진흥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 〔별표1〕농촌진흥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 〔별표1〕농촌진흥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 〔별표1〕농촌진흥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차량의 용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