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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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차량 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의 경우3.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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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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