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차량 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의 경우3.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