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제시설의 조정ㆍ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정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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