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12. 레이더 기술기준: 별표 2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 별표 3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 별표 4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5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6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