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전파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관제시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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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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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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