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지보수" 란 관제시설을 점검 또는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보호" 란 관제시설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4. "조정" 이란 관제시설에 설정된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정비" 란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제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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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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