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중지된 경우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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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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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