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관제시설의 내용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2. 레이더: 10년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4. 초단파 무선전화: 7년5. 무선전송 시스템: 8년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
②관제시설이「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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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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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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