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관제시설의 내용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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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2. 레이더: 10년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4. 초단파 무선전화: 7년5. 무선전송 시스템: 8년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2. 레이더: 10년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4. 초단파 무선전화: 7년5. 무선전송 시스템: 8년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
②관제시설이「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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