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해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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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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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