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2조 (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전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행계획의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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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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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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