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3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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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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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