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3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