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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