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수습본부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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