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한 사람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가. 방송통신재난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혼신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다. 우주전파재난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라. 연구실사고 : 미래인재정책국장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사고 : 정책기획관4. 담당관은 재난ㆍ사고 유형의 소관 과장으로 하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수습본부 상황실장을 보좌한다.5. 수습본부 상황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재난ㆍ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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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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