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 (파견 근무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로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습본부로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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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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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