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위반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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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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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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