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경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제6조 · 수습본부의 구성제6의2조 · 직무대행제7조 ·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제8조 · 위기경보의 발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