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8-29 · 시행 2024-08-2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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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제11조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와의 관계제12조 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제12의2조 파견 근무자의 복무제12의3조 수습본부상황실 설치ㆍ운영제1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제14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제14의2조 위반사실 통보제14의3조 수습본부 문서관리제15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제5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제6조 수습본부의 구성제6의2조 직무대행제7조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제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제8의2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제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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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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