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및 사고의 피해 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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