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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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 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 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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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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