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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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4.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6.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7.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8.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과 전파9.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11.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 관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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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4.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6.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7.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8.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과 전파9.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11.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 관리12.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 이라 한다)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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