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이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시급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 상정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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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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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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