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이하 ‘규제정보화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로서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관리제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예고안을 첨부(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도 함께 첨부)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위한 안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규제심사 절차는「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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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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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